장학금의 종류
종류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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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생우등 장학금 |
입학전형 시 입학성적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|
우등장학금 |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|
복지장학금 |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로서 가정형편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|
근로장학금 |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|
기여장학금 | 국가 또는 학교에 그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|
진흥장학금 | 특정 분야의 특기를 지닌 유능한 인재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 또는 특례 입학자들에게 면학을 권장하고자 지급하는 장학금 |
교외장학금 | 외부의 장학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기탁되는 장학금 |
장학금 신청
- 매학기 장학금 신청개시일 15일전까지 다음학기 장학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며,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말(1학기: 5월중, 2학기: 11월중)에 공고되는 소정기간 내에 장학금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학부(과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장학금 수혜기간
- 장학금의 수혜는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못하며 편입학 자는 정상적인 잔여 이수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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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의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혜사유가 발생한 당해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.
(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미등록 휴학할 시에는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)
- 수혜자격 미달로 인한 미 수혜학기는 통산 지급횟수에 포함한다.
장학금 신청자격의 제한(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해학기에 한함)
- 휴학자(단, 등록을 필하고 휴학하는 자는 제외한다)
- 재입학자, 전부(과)자, 편입학자(단, 국가유공, 교직원복지, 국가고시합격장학금등에 해당될 때 총장이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)
- 학사경고 및 징계처벌을 받은 자
- 기타 학칙 위반자
장학금 이중수혜 제한
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.
단, 다음의 경우는 이중지급 가능
- 교내외 근로 조건부 장학금 및 장학금 수혜후 의무가 따르는 조건부 장학금을 받는 자
- 수업료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
- 총장이 장학상 필요하여 인정한 경우
PASS학점 제한
매학기 전체 취득학점 중 pass학점이 6학점을 초과할 경우 학업성적우수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.
장학생 선정
- 우등장학금 : 신입생 및 재학생의 성적우수장학금은 신청에 의하지 않고 각 대학(학부) 또는 장학담당부서(장학팀)에서 장학생 대상자를 선정
- 복지장학금 : 국가장학금신청자 중 소득분위에 따라 매학기 적합자를 선정하여 장학위원회의(장학사정관)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.
- 근로, 기여, 진흥장학금 : 해당 장학금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가 본부의 장학담당부서(장학팀)로 직접 신청하며 해당 요건 확인 후 적합자를 총장이 확정한다.
장학금 지급방법
장학 선발시기 |
지급방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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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납부 이전 |
등록금고지서에서 감면 | ||
등록금 납부 이후 |
지급방법 | 학자금 대출여부 | 비고 |
대출금 상환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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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계좌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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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납부자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횟수별로 위 유형별로 균등하게 지급
학업장려비, 교재비 등의 수업료지원 이외의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여부, 학자금 대출여부 상관없이 학생계좌로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