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종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
장학금종류 | 선발기준 | 장학금 지급내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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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 | 기간 | |||
신입생 우등 장학금 |
박정희리더십장학금 | 매 학년도 입학전형 시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된 자. 단,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|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|
21세기천마특별장학금 | 매 학년도 입학전형 시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된 자. 단,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|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||
입학우수특별장학금 | 매 학년도 입학전형 시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된 자. 단,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|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||
학부(과)우수장학금 | 매 학년도 입학전형 시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된 자. 단,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|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1개 학기 | |
경시대회장학금 | 우리 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경시, 경연대회에 입상하여 장학특전 대상자로 선정된 자. 단,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|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||
지역인재육성장학금 | 매 학년도 입학전형 시 지역사회고교 및 우수지원고교 학교장이 추천한 자. 단,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|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1개 학기 | |
우등 장학금 |
학업성적우수장학금 | 직전학기 과락없이 12학점 이상 취득하고,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B(3.0) 이상이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학부(과)장이 추천한 자. 단,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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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 학기 |
명예장학금 | 각종 장학금의 선발대상은 되나 해당 장학금을 가계가 곤란한 자에게 양보한 자. | 장학증서 | 1개 학기 | |
복지 장학금 |
면학장학금 |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C(2.0)이상인 자 중 가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권자, 소년소녀가정의 학생, 장애인 및 실직자의 자녀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. 단,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|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1개 학기 |
추천장학금 |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,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B(3.0) 이상인 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. 단,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|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1개 학기 | |
희망장학금 |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C(2.0)이상인 자 | 수업료의 30% | 수업연한 학기 내 | |
장학사정관 장학금 | 장학사정관의 추천을 받은 자. 단,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|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1개 학기 | |
다문화가정 장학금 |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C(2.0)이상인 자 | 수업료의 30% | 수업연한 학기 내 | |
근로장학금 |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하는 자. 단, 선발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. |
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1개 학기 | |
기여 장학금 |
리더십장학금 | ① 학생자치기구 등의 학생간부로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. 다만, 학생처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C+(2.5)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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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 학기 |
② 지역봉사(의료, 교육, 기타)와 해외봉사 등 교내외 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팀. |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1개 학기 | ||
신문방송 장학금 | 부속 언론출판문화원 기자 및 국원으로 임명된 자. 단, 원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C+(2.5)이상인 자 |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1개 학기 | |
국가유공 장학금 | 교육지원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로서 학생의 신청에 의하며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| 국가보훈처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||
새터민 장학금 | 교육지원대상이 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로서 학생의 신청에 의하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|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||
다액기부자녀 장학금 | 우리 대학교 및 법인에 다액을 기부한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C(2.0)이상인 자에게 신청에 의거 선정 지급. 단,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|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수업연한 학기 내 | |
국가고시합격 장학금 | 사법·공인회계사·5급 공무원 공채(행정직·외무직·기술직) 시험 및 이에 준하는 수준에 해당하는 국가고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고시원의 국가고시합격자 장학금 추천 지침에 따라 고시원장이 추천한 자 | 수업료 전액 | 수업연한 학기 내 | |
홍보장학금 |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C(2.0)이상인 자로서 교내·외 학교 홍보활동을 위해 학생홍보요원으로 선발된 자 |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1개 학기 | |
도우미장학금 | 장애학생의 도우미로 소속 대학장이 선발, 추천한 자 |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1개 학기 | |
진흥 장학금 |
사회공헌장학금 | 교내·외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여 사회공헌에 기여한 자자 |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1개 학기 |
체능장학금 | 체육특기자로서 개인 기능이 특히 우수하여 체육지도위원회의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에 의하여 추천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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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연한 학기 내 | |
예능장학금 | 예능분야 특기자로서 소속 대학장이 추천한 자. 단,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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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 학기 | |
특성화장학금 | ① 어학, 문학, 과학, 컴퓨터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가진 자에게 지급. 단,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| ①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1개 학기 | |
② 감정평가사, 관세사, 노무사, 법무사, 변리사, 세무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로서 신청에 의거 지급 | ② 수업료의 50% | |||
③ 학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. 단,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주관 부서에서 정한다 |
③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|||
유학장학금 | 해외대학과 협약에 의하여 파견학생으로 선발된 재학생. 단,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|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||
해외캠퍼스 파견장학금 | 국제경쟁사회를 대비하고 외국어 능력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해외 학업수학자로 선발된 자. 단,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|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||
외국인장학금 | 외국인으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C+(2.5)이상인자. 단,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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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연한 학기 내 | |
해외교포장학금 | 해외교포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C(2.0)이상인 자 | 수업료의 30% | 수업연한 학기 내 | |
위탁생장학금 | 매 학년도 입학전형 시 선발기준에 의거 군·공무원 위탁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C(2.0) 이상인 자 | 수업료의 30% | 수업연한 학기 내 | |
천마가족장학금 | 직전학기 과락없이 12학점이상 취득하고,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B(3.0)이상인 자 중 우리 대학교 학부과정에 학생의 가족(부·모·형제자매) 2명 이상이 동일 학기에 동시에 재학(수업일수 3/4선 기준)하는 경우로서 학생의 신청에 의하여 선발된 자 | 수업료의 30% | 1개 학기 | |
국제교류장학금 | 해외문화탐방 연수자로 선발된 자 또는 학술교류, 학술행사 등의 목적으로 학교를 대표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자 |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||
교외장학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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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외부장학 단체의 기탁금액 | 지정학기 | |
특별장학금 |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. 단,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| 총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내역 | 1개 학기 | |
국가장학금 | 정부 또는 정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의 선발기준을 충족하여 선발된 자 | 해당 기관이 정한 지급내역 | 지정학기 |
신입생성적우등장학금의 계속수혜조건
: 매 학년도 입학 시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하여 계속수혜조건을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