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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

졸업논문·실기·종합시험

대학의 졸업조건을 개선 강화하여 학생의 학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열성적이고 자율적인 면학 태도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논문제출 자격

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글에 해당하는 자
  • 4학년 1학기를 수료한 자
  • 능력별 조기졸업에 해당하는 자
  • 복수전공이수 신청자

학과성격에 따른 졸업논문 대치

졸업논문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자연계학과는 그 성격에 따라 실험·실습보고, 예·체능계학과는 실기발표로 할 수 있으며 상기 방법으로 부적당한 학과에서는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.
  • 실험·실습보고, 실기 발표 및 졸업종합시험제의 채택은 학과 교수회에서 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실기발표, 실험·실습보고는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하되 개인별 능력이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.

졸업논문 작성계획 및 지도교수 결정

  • 졸업예정자는 졸업학년 전학기(후기 졸업대상자는 후학기)개강 후 10일 이내에 논문 작성을 원하는 분야를 제1지망, 제2지망까지 정하여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한다.
  • 학과장은 지체없이 학생 개인별 논문작성 분야와 지도교수를 결정하여 공고한다.
  • 졸업예정자는 3월말까지(후기 졸업예정자는 9월말까지)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제목을 확정하고 논문작성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지도교수는 논문작성 계획 및 논문작성법에 관하여 충분한 지도를 한다.

논문제출 시기

논문 제출시기는 기말시험 이전으로 한다.

논문심사

  • 논문심사는 2명의 교원(전임강사 이상)이 한다.
  • 심사교수 배정은 논문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해당 학과장의 의견에 따라 소속 대학장이 정한다.
  • 논문의 합격여부는 심사교수가 판정하되 의논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.
  • 논문심사는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결하고 각 대학장은 그 결과를 논문심사 요지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.

논문 불합격자의 구제

  • 논문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논문제출 기한의 제한없이 논문 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합격하였을 경우에 학위를 수여한다.

    (2003학년도 전기 수료자부터 적용)

  • 논문 재제출 시에는 따로 심사료나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기타

  • 실기발표는 공개되어야 하며 소속 대학장은 교원 2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케 하고 그 결과를 심사요지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실험·실습보고는 소속 대학장이 2명 이상의 교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케 하고 그 결과를 심사요지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졸업종합시험은 전공과목을 균형 있게 시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대학 단위의 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.
  • 졸업종합시험의 실시시기, 출제, 시험시간, 급락사정기준 등은 시험관리 위원회에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졸업종합시험의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